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44 조
특허법 제 34 조 및 제 40 조에 언급 된 예비 심사는 특허 출원에 특허법 제 26 조 또는 제 27 조에 규정 된 문서 및 기타 필요한 문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러한 문서가 규정 된 형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신청서류가 이 세칙 제 2 조와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6 조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