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감면의 법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신청자가 비용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해당 증빙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감면 요청을 한다.
3.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이미 구제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97 조
신청인이 등록 수속을 할 때 특허 등록비, 공고인쇄비 및 특허권 수여 당시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것은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00 조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본 세칙에 규정된 비용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공제를 요청하거나 지불을 늦출 수 있습니다. 납부를 줄이거나 늦추는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가격관리부와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