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0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출원서류를 받은 날짜는 신청일' 외에도 제 28 조는' 신청서류 우송은 송부된 소인일을 신청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신청일은 신청인이 우체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실제 업무에서 소인은 종종 흐릿하여 식별할 수 없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이 경우 신청인이 우체국에 신청서를 제출한 정확한 날짜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인의 메일을 받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4 조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우편으로 보내는 각종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인일이 불분명한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 접수일을 제출일로 하는데, 당사자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