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19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단위나 개인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 대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특허 기관은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의뢰인의 위탁을 받고, 특허 출원이나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발명 창조 내용은 특허 출원이 발표되거나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해야 한다. 특허 기관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기업은 PCT 신청을 포함한 특허 신청을 직접 하거나 특허 기관에 특허 출원 (PCT 신청 포함) 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지방지식재산권국이 특허 신청을 처리한 것은 특허법이 허용하는 대리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행사는 기업을 도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필요하시면 더 편지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