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품강, 앞거리명, 우겸손, 인간영광, 축제품 앞, 오창천품, 은구강, 원제, 부성, 경작단, 학공, 군영당, 천지근, 악가, 덕항, 거리건설, 동은, 진
상표명은 상표명을 가리킨다. 상표에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하는지, 각국이 다르다. 어떤 나라는 상표에 명칭이 있어야 하고, 호칭이 편리해야 하며, 어떤 나라는 상표로 등록하지 않는 조건도 있다. 중국의 상표 등록 제도는 상표에 이름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표법
나라마다 상표법이 다르다. 상표 범주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상표 전용권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에 있다. 미국에서 상표 전용권은 선용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먼저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적으로 자신이 상표전용권을 누리고 있으며, 다른 사람은 상표전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국은 선제 신청 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먼저 상표를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 성공 후 상표 전용권을 누리고, 기각 후 신청한 동일 및 유사 상표는 동일 및 관련 범주입니다.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원칙도 따른다. 일부 특정 업종 (담배, 가죽) 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상표는 모두 자발적으로 등록한 것이다. 기업은 상표를 등록할 수도 있고, 상표를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강제 등록 상표가 없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