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래수수료의 정산방법은 일반적으로 일회성 정산, 수수료, 정액+수수료 복합의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회성 정산'이란 특허 거래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실시권자(양수인)가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에 따라 실시권자(특허권자)에게 일회성 양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수료'는 고정수수료와 슬라이딩수수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고정수수료'는 계약상품의 생산량이나 순매출액을 (실제 생산량과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수량 또는 순매출)(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커미션은 커미션 한도 내에서 매년 이 숫자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슬라이딩 커미션"은 커미션이 각 제품의 실제 수량을 기준으로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연도 또는 실제 순매출액입니다.
'고정'과 '수수료'의 조합' 중 '고정' 부분을 초기 지불금이라고 하며, '참가비'라고도 합니다. 수수료 중 이 부분은 계약이 발효된 후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 부분은 프로젝트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방식은 '수수료'와 동일하며 생산 가동 후 계약서에 명시된 연한 내에 지급됩니다.
양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특허 거래 시 합의 방법과 수수료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