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법 제 59 조에 따르면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그 권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권리 요구는 우리가 특허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권리 요구에는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이나 종속 권리 요구 사항이 있어야 한다. 독립권리요구란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기술방안을 전체적으로 반영해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특허 침해를 판정하는 것은 계약 위약을 판정하는 것과 같지 않으며, 계약에는 상응하는 계약 조항이 있어 조작성이 더 강하다. 그러나 특허 침해 판단은 권리 요구 사항과 비교되어야 한다. 기소된 제품 방안은 많은 경우 권리 요구와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의 정도는 침해를 구성하며, 불일치의 정도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중국이 실시한 판단 원칙에는 보편적인 적용 원칙과 동등한 원칙이 포함된다.
따라서 침해권 구성 여부는 권리 내용 책의 해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