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0 조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와 시행 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정식 회원은 계약 규정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 75 조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수속을 할 때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