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하는 신청은 다음 신청의 신청일이 먼저 신청한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용신형과 발명신청의 신청일과 발표일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실용신형은 다른 신청과 상충될 수 있으며 충돌 신청으로 다른 후속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