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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복구 요청을 제출하는 방법
법률 분석: 1. 최초 신청은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 신청서 원본을 제출해야합니다. 3. 특허권이 종료된 후 회복권 신청: 일반적으로 특허국이 해지 통지를 보낼 때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2 개월) 을 청구합니다. 특허권자가 연체되어 신청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결국 상실된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실시하지 못한 것은 예외다. 말할 필요도 없이 불가항력은 정당하다. 특허권자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써 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제때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