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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비를 늦추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특허 비용 납부를 신청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특허청에 신청비, 심사비, 재심비, 특허 승인 후 3 년 전 연회비를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타 요금은 늦출 수 없습니다. 신청과 함께 감면을 요구하면 북배치 신청 후 이 다섯 가지 비용을 함께 감면할 수 있다. 신청 후 연장을 요구한 것은 신청비 외에 아직 납부되지 않은 4 가지 비용 연기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감 요청은 통일비용 경감 요청을 위해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은 다음 해의 수입을 채워야 하고, 지원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 각 사람의 수입을 채워야 한다. 필요한 경우 특허국은 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완납을 요구하는 경우, 이유 (기업은 손익도 설명해야 함) 를 설명하고 상급 행정 주관부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감면 요청은 특허국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개인 신청 최고 승인은 85% 늦춰지고, 두 명 이상 또는 단위 신청 최고 승인은 70% 늦춰진다. 경감요청을 하면 승인된 경감액 (개인 15%, 단위 또는 두 명 이상 30%) 에 따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특허국이 규정한 기한 내에 부족한 부분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할 것이다. 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발명 창조로부터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수입을 얻은 후 완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