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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가 통과 후 공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에는 허가할 수 없다. 특허가 공개되자 신청인은 실질심사 신청을 했고, 허가조건에 부합하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했다. 허가 여부는 실질심사 결과에 달려 있다.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특허국은 신청일을 확정하고 신청번호를 부여하고 서류목록을 확인한 후 접수통지서를 보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특허법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요청서, 설명서, 요약, 특허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