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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회복 기한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법적 분석: 우리나라의 '특허법' 및 그 세부규정과 '심사기준'에 따라 특허연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허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포기되어 특허권도 소멸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허종료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특허권 회복 요청을 제출하고 그 사유를 명시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특허권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세부 실시세칙" 제6조 당사자가 특허법 또는 본 세칙에서 정한 기한 또는 특허법에서 정한 기한을 지체한 경우 국무원 행정관리부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권리가 상실된 경우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만료일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특허행정기관에 특허관리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국무원 부서는 권리를 회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