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42 조, 제 54 조. 특허 출원에는 두 가지 이상의 발명,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이 포함되며, 신청인은 본 규칙 제 54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 신청이 기각되거나 철회되거나 철회로 간주될 경우 분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 31 조 및 본 규칙 제 34 조 또는 제 35 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분안 신청은 원래 신청의 범주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