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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해서 특허 출원 중 요약 도면을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림이 4CM*6CM 크기로 축소되어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지만, 명확한 식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심사위원과 소통할 수 있다. 그림에 반영된 구조가 너무 커서 축소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원래 설명서의 그림에 따라 특허 기술 방안을 보완하는 부분 확대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험관과 소통하고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시험관에게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