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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법 집행 주관부는
법률 분석: (1) 국무원 특허 행정부 (국가지식재산권국). 전국의 특허 업무를 책임지다. 1. 법에 따라 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다. 주요 직책은 특허법과 시행세칙을 관철하고, 특허관리기관의 법 집행 기능을 연구하고, 각종 특허법규의 시행을 감독하고, 위법 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2) 국가 지적 재산권국 특허 재심위원회. 국무원 특허 행정부 (국가지식재산권국) 는 기술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특허 재심과 특허 무효 선언 요청을 접수한다. 포함 내용:

(1) 특허청에 불복하여 신청, 철회 또는 특허권 결정을 유지하는 재심 요청의 재심; (2) 무효 선언 요청 등을 심리한다.

(c) 지역 특허 관리 부서.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특허 관리 업무량이 많고 실제 처리 능력이 강한 시 인민정부가 설립한 특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일컫는 말. 본 행정구역 내 특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허 침해 분쟁 처리, 타인 특허 위조, 특허 분쟁 해결을 포함한다.

(4) 국가 및 지방 국방 특허 기관. 국방특허 기관은 국방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와 중국 인민해방군 총장비부는 각각 지방시스템과 군체계의 국방특허 관리를 담당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 조 * * *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전국의 특허 업무를 관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특허 관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