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특허국에서 발급한 특허권통지서를 받기 전에 분안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특허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분안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허 신청은 기각되어 발효되었거나 철회되었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경우 분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분안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분안 신청란에 원신청일과 신청번호를 기입해야 하며, 원신청일은 분안신청의 신청일입니다. 분안 신청의 각종 법정 기한 (예: 실질심사 요청 제출 기한, 우선권 증명 자료 제출 기한 등) 은 원래 신청일로부터 계산된다. 각종 만기기한에 대해 신청인은 분안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각종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아직 만료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