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비저장 위험물 경영단위가 정제유 품목을 늘려도 될까요?
비저장 위험물 경영단위가 정제유 품목을 늘려도 될까요?
"아니오" 가 없으면 정제유 소매허가증은 자질증에 속하고, 화공경영허가증은 접수증에 속한다. 그것은 귀중한 재료 (예: 부동산증 또는 유형설비) 또는 무형자산 (예: 특허 또는 상표소유권 증명서) 을 대표하지 않는다. 주요 자산 (예: 주유소, 유류 창고) 을 떠나면 아무 가치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