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후 철회를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은 발명 특허 출원이 신청 단계에서 철회로 간주되는 몇 가지 상황입니다.
1. 실제 심리기간이 만료될 때 (신청일 또는 우선권일로부터 3 년) 실제 재판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 재판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철회로 간주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의견통지서를 발부했고, 제때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철회로 간주된다.
3. 심사위원은 수정 통지서를 발급하고, 제때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철회로 간주한다.
잠시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