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서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
D. 우리나라' 상표법' 제 6 조는 "국가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등록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시행 조례 제 4 조 규정: "상표법 제 6 조에 언급된 국가 규정에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상품은 법률, 행정 법규에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따라서 등록 상표는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특정 상품에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은 담배입니다. 담배 전문법 (199 1 년 6 월 29 일 채택, 10 월 29 일 시행) 제 20 조는 "담배, 시가담배, 포장된 담배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는 담배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다. "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1997 년 7 월 3 일 시행) 제 24 조는 "담배, 시가담배, 포장된 담배는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 상표를 신청하려면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 서류를 소지하여 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