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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복구 요청을 제출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권리 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1000 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 비용의 납부 기한은 당사자가 특허국에서 발급한 권리 상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이다.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는 회복되지 않는다. 연회비로 권리를 상실한 사람은 연회비와 연체료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