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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절감하려면 발명특허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발명특허 완화 수수료 수락 단위 정보: 국가특허청 수락 조건: 개인 소득이 낮고, 공공 기관에 대한 과학 연구 자금이 부족하며 기업 손실이 발생합니다.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기재한 원가절감신청서, 법인이 원가절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이 발행한 원가절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경감비율 : (1) 특허권이 부여된 해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이 청구한 출원료(인쇄비 및 과징금은 감면되지 않음), 발명특허 출원심사료, 연회비 중 최대 비율(포함) )은 8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명특허출원 유지비와 재심사비의 비율은 최대 80%를 초과할 수 없다. (2) 특허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개 단위,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출원료(인쇄비 및 과징금은 감면되지 않음), 발명특허출원심사료 감면을 신청한다. (당해연도 포함) 연회비의 최대 비율은 7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발명특허출원 유지비와 재심사비의 최대 비율은 60%를 초과할 수 없다. (3) 동일한 신청에 대해 2개 이상의 단위가 신청하는 경우 완화 수수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