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류상의 발명-창조가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 등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특허실질심사이다. 또한, 발명특허에 대한 실체심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5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 발명특허 신청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특허를 신청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에게 신청 또는 정보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검색한 정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