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48 조는 일반 강제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나 개인 신청을 통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1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날로부터 3 년 동안 시행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다.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 동안 정당한 이유가 없다. (2)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인다. 항목 a 는 위 약관의 항목 1 에 나열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항목 C 는 공익을 위한 강제 허가이지, 일반적인 강제 허가가 아니다. D 항은 약품 특허 수출의 강제허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허가에도 속한다. 항목 b 는 주제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