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발명 특허권 및 세관 처리 사건을 확인한다.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제 17 조 행정사건은 원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심의 후, 재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도 재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너는 상해시 주택보장과 주택관리국이 있는 구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해시 황포구 인민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