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것은 모두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 (2)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4) 상표 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 상표를 변경하여 상표를 바꾼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5)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