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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에서' 전용권 포기' 는 무슨 뜻인가요?
우리나라' 상표법 시행 조례' 제 49 조에 규정된 정신에 따르면' 상표법' 제 9 조, 제 11 조 제 1 항 (1), 제 2 항 (2) 항은 상표 패턴의 사용을 금지하지만 실제 사용에는 전체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신청인이 이 부분의 상표전용권을 포기하는 것은 그 상표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선포할 수 있다. 등록을 심사할 때, 그는 초안에 대한 예비 승인, 카드 회수, 예비 승인 공고 및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명을 상표로 사용하면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은 표시 안 함을 포기할 수 있다.

상표 심사에서 일부 전용권을 포기하는 것은 상표법 제 9 조와 제 11 조 제 1 항 (1), (2) 항 금지 범위에 속하는 상표로 제한되며, 다른 조항의 금지 범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상표법' 제 10 조 제 1 항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반 이름, 그래픽 또는 문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지정 신청에 사용되는 그래픽이나 문자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 상표 특허사무소 대리인 ZHA-OPIN.COM 유한 회사 (영국) 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42 가지 서비스를 위해' Zhaopin.com' 상표를 등록하고 상표 패턴에' Zhaopin.com' 을 표기한다 상표 로고' 지련 CD' 가 있고 CD 가 9 종 상품이기 때문에 신청규정 제 42 종 서비스에 속하지 않는 경우' CD' 섹션을 삭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