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청과 학교 신청의 차이는 특허 신청인과 공인 특허권자의 차이에 있다. 개인이 기술 방안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 신청인과 특허권자는 개인입니다. 학교의 자원을 주로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직무발명에 속한다. 특허 출원인과 특허권자는 모두 학교이고, 개인은 모두 발명가이다.
개인이 특허 신청자인 경우, 관련 특허 신청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특허 양도, 허가 및 시행의 수익은 본인이 소유합니다. 학교는 특허 신청자이며, 관련 특허 출원 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 직무발명으로서 학교는 발명가에게 일정한 현금 상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