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 중국 정법대 전파법 연구센터 부주임은 공개보도에서 글리가전제품이 국가시장감독총국이' 제품질량법' 제 50 조에 따라 오크스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행위는 형법 제 140 조 생산 판매위저품 범죄를 구성해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주웨이는 "글리와 오크스의 원한은 유래가 오래되어 관련 소송이 분명하다" 고 말했다. 아름다움과 오크스 사이에도 연기가 끊이지 않는다. 이번 글리실명 제보 오크스는 후자가' 제품질량법' 제 50 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는' 제품질량법' 중 가장 무거운 형벌로, 위조품 생산 판매죄를 포함한 형사책임이다. 그중에 있다. "
만약 글리의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크스가 맡은 법적 책임은 그 행위의 구체적인 성격에 근거해야 한다. 제품 질량법 규정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됩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영업 허가증도 취소할 수 있다. 더 심하면 범죄와 관련될 수도 있고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