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침해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침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상황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 선의의 침해로 요약된다. 그러나, 판매자가 특허권자에게 통지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 재고의 침해 상품을 판매한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제조, 판매하는 것을 모르는 제품 또는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그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다" 고 정의한다.
여기서 행동의 범위는 사용과 판매로 제한된다. 제조나 수입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행위자는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이 특허 제품인지 여부를 알아야 하거나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법적으로 특허 공고 관련 절차는 특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관련 제조업체는 특허법에서 그 제품의 지위를 알아야 한다. "특허법" 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침해 제품의 사용 또는 판매에 대한 특별규정도 있지만, 이런 행위는 침해에 속하지 않고, 모르는 사이에 하는 행위에 대해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