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독점 시행권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최종적으로 특허권을 처분할 권리를 가리킨다.
(2) 특허 양도권은 특허권자가 특허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권리를 의미하며, 다른 사람은 이를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
(3) 특허 허가권이란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료를 지불할 권리를 가리킨다.
(4) 특허 표시권은 특허권자가 특허 제품 또는 해당 제품의 포장, 컨테이너, 설명서 및 제품 광고에 특허 표시 및 특허 번호를 표시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5) 보호권을 요청한다는 것은 특허권이 침해당했을 때 특허권자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6) 특허권 포기권은 특허권자가 행사하는 처분권이며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로열티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7) 특허 서명권이란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특허 문서에 자신이 발명가나 디자이너라는 권리를 명시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