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9 조
권리 회복청구비는 본 세칙에 규정된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기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기한 연장에 대한 청구비는 해당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만기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설명자 변경비, 특허 평가 보고서 요청비 및 무효 선언 요청비는 요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기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