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점성. 이는 특허권이 배타적인 성격을 지닌 무형재산권임을 의미합니다. 특허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침해가 됩니다. .
(2) 일시적성. 즉, 특허권은 허가기간 내에만 유효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발명이 사회 전체의 공동의 재산이 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3) 지역성. 이는 한 국가에서 부여한 특허권은 부여한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