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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절차는 무엇입니까?
특허 심사는 초보적 심사와 실질심사로 나뉜다. 그중 발명 특허만 실질심사가 필요하다. (당신은 2500 위안의 실질심사비를 납부해야 하며, 불합리한 상황에 따라 완심을 신청할 수 있다.) 프로세스: 1. 신청서 제출: 신청서 (종이 또는 전자판) 를 제출하고 접수 통지를 받습니다 (면전에서 제출한 종이는 당시 접수할 수 있었고 전자판은 기본적으로 다음날이나 셋째 날에 받을 수 있으며 우편으로 보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 예비 심사: 서류가 완전한지, 특허 보호의 대상인지, 형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참신함 (신규 및 신규 추가 예비 심사 내용) 을 준수하는지 등 형식 내용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명 허가보다 쉽습니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정 통지서나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신청인은 회답하고 필요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실용신형과 외관은 초보적인 심사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허가통지서와 등록통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의 납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용을 받은 후 신청자에게 특허 증명서를 발급하고 신청 절차가 끝났다. 3. 실질심사: 실제심사절차에 들어가면 심사위원은 TA 가 전 세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신청일 이전의 모든 관련 기술을 검색해 신청의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 그리고 실제 검사절차에서 수행해야 할 기타 검사 항목들을 평가한다.

4. 심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특허 출원 서류의 품질, 통지 응답 속도, 조기 공개 및 심사 필요 여부, 신청인이 심사 가속화 신청 여부 (후자의 두 가지는 발명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