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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특허상
나는 일반적으로 이민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후속 조치가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제상을 받는 것은 미국 EB- 1A 우수 인재 이민 신청에 적합하다. 특수 인재 EB- 1 이민 신청 ABC 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클래스 A 는 국제적으로 유명하거나 상을 받은 우수한 인재이고, 클래스 B 는 3 년 이상의 교학 연구 경력을 가진 우수한 교수나 연구원이며, 클래스 C 는 다국적 기업의 주관이나 관리자이다. EB- 1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고용주의 업무 약속이 필요 없고, 자신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시간과 수속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문제에는 발명 특허의 예가 있지만, EB- 1 아니요, 특허가 상을 받지 않는 한 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독서 기간 동안 영주권을 신청하면 학업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인과도 없고 발생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국제상으로 EB- 1A 를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당신의 학업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유학한 뒤 EB- 1B 를 신청하면 학업을 마쳐야 교수와 연구원 자격을 얻을 수 있어 학업을 마치기 전에 신청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당신이 국내에 이미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EB- 1B 를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은 미국에서 박사후 학위나 다른 대학원 학위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은 당신의 학업이나 박사후 연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