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직무발명 창조권 귀속과 직무작품 권리 귀속의 유사점과 차이점
직무발명 창조권 귀속과 직무작품 권리 귀속의 유사점과 차이점
직무작품은 시민들이 법인이나 불법인 단위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직무작품의 저작권은 저자가 누리지만 법인이나 불법인 단위는 업무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작품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기관의 동의 없이, 저자는 제 3 자가 직장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없다. 직무발명가와 해당 기관의 관계는 자본주의 국가의 직원과 고용주의 관계로 표현된 노동 계약 관계이다. 특허법에서 이러한 관계는 직원이 완성한 발명 창조의 귀속, 즉 직원이 완성한 발명 창조가 직무발명인지 비직발명인지를 보여준다. 이 문제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법보다 낫다' 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즉 발명창조권의 귀속은 먼저 노동계약의 약속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무발명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단위에 속하지만 발명가와 기관의 소유일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6 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직무발명 창조를 가리킨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