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2 조는 행정기관이 비교적 큰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청청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호북성 행정 처벌 청문회 규칙:
이 절에서' 큰 벌금' 이라고 부르는 구체적인 기준은 비영업 활동 중 위법행위에 대해 1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경영활동 중 위법행위에 대해 위법소득이 있는 곳은 3 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되고, 위법소득이 없는 곳 1 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된다. 국무원이 비준한 국무원 부서는 이미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