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기관은 고의로 숨기고, 발명가의 특허 출원 서류를 몰래 철회하고, 대행사명을 변경하고, 다시 제출한다. 무슨 일이야?
기관은 고의로 숨기고, 발명가의 특허 출원 서류를 몰래 철회하고, 대행사명을 변경하고, 다시 제출한다. 무슨 일이야?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대리기관은 반드시 대리행위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신청인을 대표하여 신청하고, 충직하고 근면하며,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책임을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대행사는 어떠한 형식이나 변상으로 고객의 특허권이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기관은 부당한 수단으로 고객의 특허권이나 수익을 상실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네가 묘사한 상황으로 볼 때, 이 기관의 관행은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관이 발명가의 특허 출원 서류를 몰래 철회하고 발명가의 동의 없이 신청자 정보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사실을 날조하고 지적재산권 관리 부서를 일부러 오도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과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적 재산권 관리 부서에 대행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