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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연회비가 환불되지 않으면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연간 로열티를 돌려주지 않으면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 전염병) 특허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이 권리를 회복할 것을 요청했다.

법적 근거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집적 회로 특허, 상표 및 레이아웃 설계와 관련된 용어 사항에 대한 공고" 제 1 조

당사자가 전염병 등으로 특허법과 시행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지정한 시한을 늦추어 권리 상실을 초래한 특허법 시행세칙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당사자는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기한 만료일로부터 2 년 이내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권리 회복 요청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권리 회복 요청을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증명 자료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해야 할 해당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