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인민법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하나씩 있다.
각 지방급시에는 중급인민법원이 하나 있고, 해사법원과 철도법원을 포함한 여러 직할시가 있다.
기층인민법원은 현급 단위당 한 개씩 있다.
법원장은 동급 정부 수뇌부의 부수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성 고등인민법원장은 차관급에 해당하고, 중급인민법원은 부청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