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과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또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위탁한 발명 창조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