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런 특허 신청은 글쓰기에 있어서 특허법과 전문 기술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과하기 어렵다. 검열안내서에 따르면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살아있는 인체나 동물체를 직접 대상으로 병인이나 아궁이를 식별, 확정 또는 제거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인도주의적 이유와 사회윤리상의 이유로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과 조건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이 방법은 살아있는 인체나 동물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며 공업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법의 의미에서 발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질병 진단과 치료법을 실시하는 기기나 장치, 그리고 질병 진단과 치료법에 사용되는 물질이나 재료는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