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자신 또는 타인에게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도록 위임합니다.
2.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18 개월의 예비 심사를 실시한다.
3.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실질심사를 거쳐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고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한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신청자는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신청인은 12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신형 특허를 신청했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외관 디자인 특허를 신청했고, 또 중국에서 같은 주제에 대해 특허를 신청한 경우, 해당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