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회사법' 은 원래' 회사법' 제 24 조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로 출자한 금액이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취소했다. 새로운' 회사법' 은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로 출자한 금액이 회사 등록자본의 상한선을 차지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출자한 비화폐재산은 가능한 한 평가 가격을 매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격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회사법의 입법 이념은 시장경제의 요구에 더욱 적응하고, 투자 촉진, 절차 간소화, 효율성 제고의 정신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많이 취소하고, 주식회사가 설립한 비준 제도를 취소하고, 강제성 규범을 줄이고,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강화하고, 정관의 제도 건설 역할을 강조하며, 기업지배구조를 더욱 보완하고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
새로운' 회사법' 제 27 조: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