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가산공제는 기업이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격한 과학기술개발비용을 이윤총액에 추가하여 과세 소득액과 기업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허 수란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수를 가리키며 공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