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 출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지금 복구를 요구해도 될까요?
특허 출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지금 복구를 요구해도 될까요?
목자 특허 대리점 센터가 해답을 드립니다. 일부는 복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7 조는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벽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거나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그의 권리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