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발명 특허 출원 신청비, 심사비, 연회비의 70% 와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및 재심비의 60% 를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 * * 단위가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 비용이 느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