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에는 주로 독점성, 시효성, 지역성의 세 가지 속성이 있다. 배타성은 법에 규정된 독점성이나 배타성이다. 시효성은 특허권의 보호 기간에 일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지적 성과는 인류가 누릴 것이다. 지역성이란 특허 보호의 범위가 전 세계가 아닌 한 국가나 지역으로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각국의 주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