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 신청은 이미 내려졌다. 앞으로 연회비를 내야 하나요? 교차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특허 신청은 이미 내려졌다. 앞으로 연회비를 내야 하나요? 교차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연회비는 반드시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종료된다.

특허 심사 가이드 제 5 부 제 9 장 2.2.2 종료

특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특허 연회비 또는 연체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은 특허 연회비 만료 후 2 개월 동안 특허 해지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복구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권리 회복 요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특허국은 해지 통지 발송 후 4 개월 이내에 무효 선언 처리를 하고 특허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