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법에 따르면 특허 신청자가 더 많이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하거나, 다시 납부하는 경우 특허청에 환불 요청을 제출하고 확인 후 환불할 수 있다. 1 년 이상 제출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우체국, 은행 송금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규정한 기타 방식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지불 수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추가 지불, 재지불 또는 잘못 납부한 경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환불 요청을 제출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환불할 수 있습니다.